제목
① (주의적 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한 것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청구법인의 업종분류는 쟁점법인과 동일(자동차부품제조업, 업종분류번호 30310)하고 양사의 대표는 모두 ㅇㅇㅇ이며, 청구법인 매출의 90% 이상이 쟁점법인과의 거래로 구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그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쟁점법인이 이전부터 계획하였던 자동차 터보엔진부품제작 등 그 사업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무신고가산세 부과고지내역 중 ②.④는 해당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③.⑤는 과소신고가산세율(1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56심판(2014.09.19)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