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1.2.28. 법인설립등기시 철강 도매업 및 소매업, 철강재 관련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있었고, 2011사업연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 제조업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철강재 제조업과 철강도매업 등을 함께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56심판(2014.09.19)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