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허준호*/는 모두 30세 이상으로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었던 점, 각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지방세 등을 납부하였던 점, /*허준호*/는 별도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허준호*/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523심판(2010.12.06)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중0165심판(2010.03.31)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3035심판(2012.10.10)청구인이 유주택자인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1783심판(2012.10.11)청구인을 유주택자인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1616심판(2013.10.15)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중0444심판(2015.06.23)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중0830심판(2015.04.13)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0908심판(2016.05.17)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131심판(2016.08.26)청구인의 아들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4361심판(2018.04.19)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한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전1539심판(2018.06.08)여동생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전3642심판(2019.02.13)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178심판(2019.04.04)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2011심판(2019.11.13)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4400심판(2020.12.23)청구인들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각자가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4503심판(2020.12.23)청구인들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각자가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727심판(2021.11.24)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216심판(2023.05.15)청구인이 1주택을소유한언니와 생계를같이하는1세대를 구성한것으로보아 당초 신고시 적용한 1세대1주택비과세의적용을 부인한 처분의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