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497심판(2012.03.21)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