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30세 미만이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20xx.xx.xx.부터 3개월 간 임차주택에 일시 전입한 것 외에는 20xx.xx.xx.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동생, 모 및 외조모와 함께 동생주택에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계좌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생에게 송금한 내역과 동생의 카드대금 및 공과금 등으로 지출한 내역이 나타나는 반면, 이러한 자금의 원천이 청구주장과 같이 외조모라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동생의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동생, 모 및 외조모는 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497심판(2012.03.21)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