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각 토지 및 각 주택이 수용될 때 가족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이루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1세대로 볼 수 없는 이상 각 주택이 1주택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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