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각 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각 토지 및 각 주택의 수용 당시 가족이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로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각 주택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