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BB주택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장수수당 등을 수령한 내역이 나타나고 BB주택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청구인에게 BB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제출된 장남세대의 산지전용신고수리서, 농지원부, 전기시설설치 내용 등으로 보아 장남세대는 AA주택에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장남세대는 독립된 세대를 이루다가 AA주택으로 전입하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세대합가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497심판(2012.03.21)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