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1주택을소유한언니와 생계를같이하는1세대를 구성한것으로보아 당초 신고시 적용한 1세대1주택비과세의적용을 부인한 처분의당부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는 모두 30세 이상이고, 청구인의 남편이 거주아파트에 대한 월세라고 주장하며 형부에게 비정기적으로 2021.5.12. **만원, 2021.6.19. **만원 등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는 상호부양을 한다거나 일방의 부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국적이 상실되어 2020.11.20. 귀국한 이후 국적 회복을 위해 주소지를 등록할 장소가 필요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언니 bbb의 주소지에 세대합가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소득령§2의2①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일(21.11.27.) 이전에 국적회복을 하고 주소지 등록(21.8.13.)이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어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의 언니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497심판(2012.03.21)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