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신탁소득금액의 계산(2024.12.31 삭제) ]
삭제(2024.12.31)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이익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삭제(2024.12.31)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이익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