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은 계속ㆍ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자금출처가 피상속인 및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0903심판(2012.12.21)청구인과 장남, 차남을 동일세대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497심판(2012.03.21)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