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장남, 차남을 동일세대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 부부, 장남 부부 및 차남 부부의 실거주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0908심판(2016.05.17)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