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청구인은 2000년 이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계속 프랑스에서 거주한 점,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와 생활비 등을 공유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②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전에 청구인에게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적이 없고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복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③청구인은 소명자료 제출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처리되었을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인바, 이에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청구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청구인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납한 것은 사실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497심판(2012.03.21)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994심판(2021.12.29)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