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국내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신규주택을 취득한 직후 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력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출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178심판(2019.04.04)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