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각자가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각각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497심판(2012.03.21)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