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아들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아들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 45세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 청구인과 각자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497심판(2012.03.21)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165심판(2010.03.31)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서4964심판(2018.01.22)청구인과 부모가 각각 독립된 세대이므로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1779심판(2018.06.29)청구인과 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758심판(2018.12.11)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2865심판(2020.01.10)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268심판(2020.05.29)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573심판(2021.07.15)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