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부모가 각각 독립된 세대이므로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부모가 임차아파트의 보증금 및 생활비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 즉,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131심판(2016.08.26)청구인의 아들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268심판(2020.05.29)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