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만 48세로 1999.1.1.부터 2012.1.21.까지 약 13년간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9.1.19.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를 임차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던 당시에는 전세보증금 475백만원이 있었고 청구인은 2011년 장애인(시각 1급)으로 등록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매월 장애인수당을 지급받는 등 청구인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인의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131심판(2016.08.26)청구인의 아들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779심판(2018.06.29)청구인과 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964심판(2018.01.22)청구인과 부모가 각각 독립된 세대이므로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