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딸이 동일한 주소를 두었다 하더라도 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30세 이상으로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일정소득이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자동차 소유사실 등을 감안할 때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별도의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었고 딸에게서 임대료 혹은 생활비를 받아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딸을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131심판(2016.08.26)청구인의 아들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268심판(2020.05.29)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