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가 넘은 자로서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볼 것임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이상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서1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