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②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30세 이상으로 2010년부터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의 아버지도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어 청구인이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131심판(2016.08.26)청구인의 아들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