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 부모는 정부로부터 매월 노령연금 xx만원씩 각 수령하고 청구인 이외의 자녀들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았으며, 쟁점외주택(1층)을 임대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월세 및 청구인 어머니의 청소업 등 일용직 종사를 통한 일정한 수입 등이 발생하여 이러한 수입으로 청구인과 별도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따로 구분된 생활공간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주민등록등ㆍ초본 상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세대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8.8.10.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8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131심판(2016.08.26)청구인의 아들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022심판(2023.03.30)청구인과 자녀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