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자녀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자녀 OOO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56∼57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11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고 금융계좌 인출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OOO과는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점, OOO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19.8.2. 및 20.6.23.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80∼81세이고,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미혼 자녀인 민미홍이 연로한 청구인의 간병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같이 지낸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과 OOO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자녀 민미홍을 동일 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2865심판(2020.01.10)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