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377심판(2009.12.28)1세대1주택 판단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서2523심판(2010.12.06)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2서0497심판(2012.03.21)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1592심판(2013.06.26)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0481심판(2014.03.25)쟁점주택 양도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131심판(2016.08.26)청구인의 아들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115심판(2017.02.13)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590심판(2018.05.04)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모(母)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