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 판단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의 장남 및 차남이 게임장 및 택시기사 등의 소득으로 각각 가족들을 부양하였다고 볼 수 있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0중0165심판(2010.03.31)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