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양도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동안 독립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들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831심판(2011.12.06)청구인과 딸 박ㅇㅇㅇ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783심판(2012.10.11)청구인을 유주택자인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4146심판(2012.12.31)유주택자인 딸을 청구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3서0652
  • 참조결정조심 2010서2523심판(2010.12.06)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3서1592심판(2013.06.26)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165심판(2010.03.31)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서4457심판(2017.12.15)청구인과 그 모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127심판(2018.02.20)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언니가 청구인과 동일세대라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411심판(2018.10.05)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들이 실제로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721심판(2023.07.31)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2분의1 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