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는 임대수입 등이 있고, 아들은 급여수입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부동산의 양도 무렵 생계를 달리함으로써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0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