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2분의1 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수도 사용내역, 생활비 이체내역, 청구인과 동일한 직장의 근무자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481심판(2014.03.25)쟁점주택 양도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