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그 모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사실상 동일한 주택 내에서 거주하면서 독립된 세대로 보아 공과금, 관리비, 생활비 등을 각자 분담한 증빙자료가 없고 모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보면 각자의 생활비 지출이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모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는 것이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592심판(2013.06.26)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523심판(2010.12.06)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4서0481심판(2014.03.25)쟁점주택 양도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