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동일한 아파트 공간 내에서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을 분담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소득이 있고, 각자 본인명의의 예금거래를 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783심판(2012.10.11)청구인을 유주택자인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523심판(2010.12.06)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중0165심판(2010.03.31)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1969부0053
  • 따른결정조심 2014서0481심판(2014.03.25)쟁점주택 양도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457심판(2017.12.15)청구인과 그 모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