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들이 실제로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이들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증빙(개인보험료 납부서, 신용카드 내역, 개인물품의 배송?수령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동거녀와 함께 거주?생활하면서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관계에 있다는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 아들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481심판(2014.03.25)쟁점주택 양도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