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언니가 청구인과 동일세대라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언니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각각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보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부양자로 청구인의 아버지만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아파트는 그 구조상 방이 3개로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언니는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481심판(2014.03.25)쟁점주택 양도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