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모(母)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다세대주택 ◇◇◇호의 20◎◎년 ○월 수도사용량이 없어 청구인이 ◇◇◇호에서, ◆◆◆가 ▣▣▣호에서 각각 거주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소득이 각자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유 외에는 생계를 달리하여 각자 지출하였다는 등 사실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523심판(2010.12.06)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중0165심판(2010.03.31)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