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의 딸은 일본 국적의 남성과 결혼하여 일본 현지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거주자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딸의 간병을 위해 일본에 체류하였고 현실적으로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아들 부부와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독립된 생활하다가 딸의 간병을 위해 일본에서 체류함에 따라 연락처 및 우편물 수령 등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아들의 주소지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165심판(2010.03.31)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