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131심판(2016.08.26)청구인의 아들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052심판(2023.05.01)①(주위적청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②(예비적청구)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6868심판(2023.08.23)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