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주위적청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②(예비적청구)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AAA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②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AAA가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 세대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5호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573심판(2021.07.15)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부5817심판(2016.02.01)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사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