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사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당초 청구인의 사위는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딸의 출산과 양육 등을 위하여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가족과 사위가족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매월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사위가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019심판(2017.09.08)청구인과 직계비속인 아들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구0040심판(2018.02.13)청구인과 시어머니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300심판(2020.07.21)청구인과 아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나, 각각 별도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052심판(2023.05.01)①(주위적청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②(예비적청구)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