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시어머니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동거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시어머니는 노령연금외에는 소득발생 내역이 없고 그 금액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인 부부의 부양 없이 매월 생활비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시어머니가 동거주택에 거주하며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5817심판(2016.02.01)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사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