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아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나, 각각 별도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제시된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이 독립적 생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아들은 40대 후반의 근로소득자이며, 쟁점주택 양도 후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 아들은 각각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5817심판(2016.02.01)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사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084심판(2018.07.06)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