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매월 연금소득을 받고 있고, 청구인들의 딸 부부는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딸?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들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세금, 공과금,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각 지분을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855심판(2018.05.14)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193심판(2019.10.29)청구인과 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쟁점주택)하나,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300심판(2020.07.21)청구인과 아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나, 각각 별도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