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자녀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30세 이상으로 2012년 이후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상당한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 자녀의 생활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자녀는 자신이 소유한 쟁점외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금액의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고, 의료비, 교통비 및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자녀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광2169심판(2016.10.26)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라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783심판(2012.10.11)청구인을 유주택자인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084심판(2018.07.06)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031심판(2019.01.28)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996심판(2021.08.17)청구인과 아들 AAA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6868심판(2023.08.23)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