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아들 AAA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아들 AAA는 전출신고일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시점까지 쟁점아파트 인근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AAA가 전입신고한 오피스텔 임차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시점 이후까지 혼자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AAA가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를 정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AAA와 청구인은 동일세대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36심판(2019.05.07)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자녀들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031심판(2019.01.28)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855심판(2018.05.14)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