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자녀들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
요지
자녀들의 나이가 각 35세, 37세로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각자의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도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으며, 시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 동일 주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자녀들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자녀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301심판(2018.05.30)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청구인과 자녀를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690심판(2019.11.13)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자녀와 서로 각자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743심판(2019.11.27)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689심판(2019.10.30)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자녀와 서로 각자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996심판(2021.08.17)청구인과 아들 AAA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471심판(2023.01.16)쟁점양도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214심판(2024.02.14)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