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자녀와 서로 각자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자녀는 30세가 넘었으나 혼인하지 않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연금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청구인의 자녀 또한 근로소득이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각각 별도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뇌출혈을 앓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 근처에 위치한 OO아파트에서 합가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녀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36심판(2019.05.07)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자녀들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