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자녀와 서로 각자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의 자녀는 30세가 넘었으나 혼인하지 않고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은 연금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청구인의 자녀 또한 근로소득이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볼 때 각각 별도의 구분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36심판(2019.05.07)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자녀들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6868심판(2023.08.23)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