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0세 이상이었고 20xx년 이후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쟁점아파트 양도 전인 20xx∼20xx년 동안 연간 00백만원∼00백만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고, 모친 역시 20xx년에 00백만원, 20xx년에 00백만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청구인과 모친이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식비, 생필품구입, 의료비, 소송비용 등의 생활비 지출이 서로 혼재되지 아니하고 구분되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모친 소유인 쟁점주택의 공통주거비를 분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쟁점주택의 공통주거비 중 청구인이 분담하여야 할 금액은 매월 0∼0원 수준으로 이러한 정도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2층의 단독주택으로 외부에 1층을 거치지 아니하고 2층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이 있고, 각층마다 방 2개와 화장실 겸 욕실이 따로 있는 등 사실상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903심판(2019.01.23)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딸 ◎◎◎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689심판(2019.10.30)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자녀와 서로 각자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743심판(2019.11.27)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731심판(2020.05.14)청구인과 자녀 임00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573심판(2021.07.15)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6982심판(2022.04.20)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6746심판(2022.04.25)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855심판(2018.05.14)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