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자녀 임00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요지
청구인과 아들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아들은 30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은 매달 공무원연금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과 아들이 각기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부6868심판(2023.08.23)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