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차남의 입출금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차남은 본인의 사업소득을 기초로 하여 일상생활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부6868심판(2023.08.23)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