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월 ◎,◎◎◎천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은 ◇◇◇◇년 이후 □□년간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보유한 현금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바, 청구인과 ◆◆◆의 생활자금의 원천이 동일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은 20△△년(당시 ▽▽세)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생활한 사실이 있고, ◆◆◆은 ★★년생의 미혼 여성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독립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생계를 달리 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36심판(2019.05.07)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자녀들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6868심판(2023.08.23)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