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딸 ◎◎◎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딸 ◎◎◎는 각기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점,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 부부와 딸 ◎◎◎가 각자 일상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부부와 딸 ◎◎◎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인3373심판(2020.01.13)청구인과 모친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따른결정조심 2023부6868심판(2023.08.23)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